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며 방에 불을 질렀다가 수십억원대 피해를 낸 방화범에 징역 4년이 선고됐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속된 A(40)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 3월 29일 자정께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 1층 방에서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건물은 성매매 여성들의 숙소였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채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며 두루마리 화장지를 풀어 침대 위에 흩어 놓고 라이터로 불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불은 벽면을 타고 건물 전체로 옮겨붙었고 숙소 가건물 2채를 비롯해 인근 백화점 의류창고 등에까지 옮겨붙어 21억원에 달하는 재산피해가 났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재판부는 “심야에 연소하기 쉬운 건물들이 밀집한 장소에서 불을 질러 주거용 건물 2채와 영업용 건물 2채를 태웠다”면서 “재산상 피해가 20억원이 넘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피해자들이 주거지를 잃기도 한 만큼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은 장기간 성매매에 종사해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했고 신체·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