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공모한 생활SOC복합화 사업에 총 23개소 53개 시설이 선정돼 국비 600억원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생활SOC는 보육․복지․문화․체육시설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필수 인프라로 정부는 ‘생활SOC 3개년계획’을 통해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복합화 사업 공모는 공공(작은)도서관, 국민체육센터 등 10종의 생활SOC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됐는데 지난 8월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여러 차례 수요조사를 통해 결정된 생활SOC복합화 희망시설 및 중점투자시설 중 2020년에 바로 착수 가능한 시설들에 대해 균형발전위원회의 컨설팅을 거쳐 생활SOC 복합화 사업 공모를 신청했다.
신청한 사업은 정부 부처의 사전검토 후 사업대상지의 적절성, 사업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경상남도의 복합화 사업 23개소에는 개소별 2~6개의 생활SOC시설이 들어선다.
시설별로는 ▲공공(작은)도서관 12개, ▲국민체육센터 8개, ▲생활문화센터 15개, ▲가족센터 4개 시설 등 총 53개 시설이 들어서며 주민들의 생활인프라 개선이 기대된다.
생활 SOC복합화 사업은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들이 한 공간에 들어서 공간의 효율적인 이용과 운영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복합화 사업에 선정되면 현행 40∼70%인 국비 보조율에 10%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 국비 지원이 늘어나는 만큼 지자체의 지방비 부담이 완화된다.
박기병 경남도 예산담당관은 "그동안 성장위주의 인프라 투자가 지속돼 주민이 일상 생활에서 느끼는 삶의 질은 미흡한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여가, 안전 등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질적 투자로 전환할 때"라며 "이번 선정된 생활SOC 복합화 사업들이 일상생활에서 도민의 편익을 증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정된 생활SOC 복합화 사업은 지자체와 균형발전위원회, 관계부처 등과 지역발전투자 협약 체결 이후 2020년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경상남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가 이행기간 신청 연장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가 이행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신청을 10월 14일부터 접수한다.
이번 추가 이행기간 신청 연장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가 이행기간 운영지침에 따른 것으로 대상 농가는 9월 27일 기준으로 측량을 완료하고 건폐율 초과부분 철거, 설계도면 작성 등 위반요소를 해소해 적법화를 진행하고 있는 농가다.
경남도는 10월 14일부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가 이행기간 신청서를 접수하면 지자체와 지역축협,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지역협의체에서 신청자의 적법화 노력과 진행상황에 대한 농가별 개별평가 후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번 기간연장으로 현재 적법화를 진행하고 있지 않은 미진행(관망 및 폐업예정) 농가 64호(2.2%)는 10월 14일 이전까지 측량 후 설계계약서를 증빙하면 추가 이행기간 부여가 가능하다.
특히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축사의 경우 기존에는 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신청을 한 농가만 대상이 됐지만, 이번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협의해 시·군에 용도폐지를 접수하면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할 수 있게 됐다.
9월 27일 기준으로 경남도의 추진실적은 이행기간 부여 적법화 대상농가 2874호 중 완료된 농가는 1143호(39.8%)다.
여기에 추가 이행기간 부여 대상 조건이 되는 측량 농가(114호)와 진행 중(1553호)인 농가를 포함한 1667호가 농가별 추가 이행기간 신청서를 작성하면 현재 추진율은 93.8%이상으로 전국 대비 중상위권이다.
또한 기존의 관계부처 합동 제도개선 과제가 적법화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기간까지 연장 적용됐고, 퇴비사 설치, 불법증축부분 철거, 건폐율 초과부분 자진 철거가 이뤄지면 완료율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된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