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가 롯데백화점 안산점 신관 증축(연결통로)사업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롯데백화점 안산점 신관은 2015년 7월 허가를 받아 2016년 6월 착공해 지난해 11월 말 사용승인을 받은 높이 31m, 지상 5층, 지하 6층 건축물이다. 본관(구관)은 지난 1992년 10월 사용승인 받은 높이 29.3m, 지상 6층, 지하 5층 건물이다.
롯데백화점은 신관 부지를 매입하면서 신관과 구관을 연결하는 지상연결통로 계획을 세웠고, 안산시는 그 당시 롯데백화점의 계획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나정숙 안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은 지난달 10일 제256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산시는 그동안 국내건물 공중 연결통로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된 조항이 없고, 우리 시 건물 규정에도 건물 연결통로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마련돼 있지 않아 통로 공사를 규제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롯데백화점은 지난 1월 안산시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변경하면서 포기했던 연결통로를 다시 추진하게 됐고, 지난 2월과 4월 2차례의 경관위원회를 거쳐 오는 10월말 완공을 앞두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제종길 전 안산시장 재임기간에는 지상 연결통로가 불가했는데, 윤화섭 현 시장이 재임하면서 갑자기 가능해 된 점'에 주목하며 '특혜'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안산의 한 언론매체는 나 위원장이 "2019년 1월 안산시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시행지침을 변경하면서 지구단위계획에 연결공사를 완화하는 지침을 마련, 특혜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경관위원회 심의 관련자료에서도 롯데백화점 안산점 신관 증축(연결통로)과 관련해 미심쩍은 점들이 다수 발견됐다.
안산시는 당초 "'건축한계선'이라 함은 그 선상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돌출하지 못하게 하는 선을 말한다"는 규정에 '건물(공중) 브리지는 통로기능이므로 건축지정선 및 건축한계선에서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을 넣어 지구단위 시행지침을 변경했다.
다시 말해 "연결통로는 통로 기능을 하기 때문에 건축물로 볼 수 없고 그래서 건축지정선 및 건축한계선을 넘을 수 있다"고 판단근거를 명문화함으로써 대지의 경계를 넘어 건물과 건물을 연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그러나 연결통로는 건축법 제59조에서 정하는 건축물로 당연히 그 면적은 건폐율과 용적률의 제한을 받는다.
또한 지난 2월 진행된 2019년 제1회 안산시 경관위원회에서 롯데백화점 안산점 신관 증축건은 '재검토 의결'이라는 심의결과에도 의혹이 드러났다.
그 당시 경관위원회 구성위원은 13명이었고, 참석위원은 12명이었다. 위원장은 신현석 안산시 도시주택국장이었으며, 간사는 이길영 도시디자인팀장이 맡았다. 이 때 경관위원회 위원들의 중지는 이 신관 증축과 관련해 "공공에 기여하는 부분이 너무 미약한데 반해 공공의 경관을 해치는 부분이 너무 크다"며 연결통로안을 부결시키려 했다.
하지만 신 위원장은 "부결이 없다. 재검토밖에 없다. 경관위원회는 부결제도가 없다"며 심의결과를 재검토 쪽으로 이끌었다. 국토교통부의 경관심의 운영지침을 보면, 경관위원회 심의결과는 원안의결, 조건부의결, 재검토의결, 반려 중 하나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심의에서 신 위원장이 위원들에게 정확한 경관위원회 심의규정을 전달했다면, 이날 이 신관 증축안을 부결시키려 했던 위원들은 경관심의 운영지침에 따라 반려 쪽으로 심의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 지침에 따르면 부결을 반려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안산시 이 도시디자인팀장은 "반려란 서류가 미비했을 때 미비서류를 보안하라고 돌려보내는 것으로 이 경우 반려가 아닌 조건부의결 내지는 재검토의결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근 지자체 관련부서 팀장은"재검토란 제출된 안에 대해서 수정을 해서 다시 올리라는 것이고, 반려란 안건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고쳐서 다시 안을 만들라는 뜻"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