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의 롯데백화점 안산점 신관증축 사업 특혜 의혹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건물브릿지(연결통로) 설치에 결정적 역할을 한 지구단위계획변경이 과연 적절했는지 의문이 제기됐다.
안산시는 당초 '건축한계선이라 함은 그 선상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돌출하지 못하게 하는 선을 말한다'는 규정에 '건물(공중) 브릿지는 통로기능이므로 건축지정선 및 건축한계선에서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을 넣어 지구단위 시행지침을 변경했다.
이에 대해 도시계획과 담당자는 "지금까지 지자체 또는 담당자에 따라 연결통로에 대해 달리 해석되는 점이 있어 이번에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연결통로는 통로 기능을 하기 때문에 건축물로 볼 수 없고, 그래서 건축지정선 및 건축한계선을 넘을 수 있다는 문구를 넣게 됐다"고 말했다.
안산시는 지난 1월 연결통로 관련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를 했다. 이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은 지난해 12월 21일 안산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이날 심의는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안건 한 가지였지만, 이와 관련해 심의를 요하는 세부 변경안은 신도시 2단계 구역 외 9개 구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등 10여 개 가량이었다.
하지만 심의를 위한 회의시간은 한 시간 남짓에 불과했다. 이 여러 사안을 한 시간 동안 심도있게 논의해 의결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이날 참석한 위원들은 심의에서 자신들 관심사안에 대해 몇 마디 하는 정도에서 논의를 끝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심도깊은 의사교환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이날 연결통로와 관련해 한 위원의 문제제기가 있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다른 위원들과의 의견교환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단지 안산시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팀장의 답변만 있었다. 연결통로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 없이 문제제기에 대한 안산시의 형식적인 답변에 불과한 A4 용지 한 장짜리 회의로 끝났다.
이날 안산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는 이렇게 끝났다. 10개 정도의 세부 논의사항들이 최대로 잡아 각각 5분도 안되는 시간에 심의를 거쳐서 조건부의결로 통과됐다. 이날 연결통로와 관련해서는 '건물브릿지는 규모와 목적을 고려하여 공중연결통로 허용(공익, 다수의 이용 편익 시 평가를 통해 설치가 되도록 검토)'란 조건이 달렸다. 이날 심의는 위원장인 이진수 부시장이 참석하지 않아 부위원장인 홍한경 도시주택국장이 회의를 주재했다.
한 시민은 이런 심의과정에 대해 "어떻게 한 지자체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초등학교 학급회의 수준에도 못미치냐"며 "이럴 거면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안산=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