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도로교통관리사업소가 다음달 11일까지 '2019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공용주차장 등 시민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 도로에 장기간 방치돼 관리가 안되는 차량과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권한 없이 장기간 방치된 차량이 집중단속 대상이다.
무단으로 방치된 자동차를 발견하면 견인 안내문을 부착하고, 자동차 소유자가 자진 처리하도록 관련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자동차 소유자가 자진처리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차량을 견인하거나 형사고발을 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한다.
무단방치 자동차를 발견하면 수원시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 방치차량처리팀 또는 수원시 콜센터(1899-3300)로 신고하면 된다.
수원시도로교통관리사업소 관계자는 "거리에 흉물스럽게 방치된 자동차를 정리해 도시를 쾌적하게 만들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