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주제약·일동제약 약가인하 집행정지 연장

구주제약·일동제약 약가인하 집행정지 연장

레녹스정 등 27개 품목 판결 선고일 이후 30일까지 처분 효력 정지 연장

기사승인 2019-10-25 00:15:00

구주제약과 일동제약의 약가인하 처분의 집행정지가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일동제약과 구주제약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집행정지 재 지정기간 연장을 통보했다.

이번 연장은 일동제약과 구주제약이 제기한 ‘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청구’의 소 집행정지 신청이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에서 집행정지 재지정 기간을 약가인하 처분을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도록 연장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레녹스정 68.1㎎/1정 등 27개 품목에 대해 집행정지 재지정이 연장된다. 

한편 지난 8월29일에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모나락시럽에 대해 상한금액 인하처분을 취소하고, 그 외의 청구를 기각한바 있다. 이에 따라 일동제약 모나락시럽의 약가인하 처분은 취소됐고, 그 외 레녹스정 등 26품목에 대해서는 9월29일부터 집행정지를 해제할 예정이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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