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접수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접수

기사승인 2019-10-31 14:59:34


경기도 성남시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올해 4분기 청년기본소득(옛 청년배당) 지급신청을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자산의 많고 적음 등과 무관하게 만 24세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모바일이나 성남사랑카드 형태의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복지정책이다.

이번 4분기 지급대상은 1만845명이다. 1994년 10월 2일부터 1995년 10월 1일 사이에 태어난 이들 가운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경기도 거주 합계가 10년 이상인 청년이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진다. 회원가입 후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를 작성한 후 온라인 상에서 주민등록초본을 전송(업로드)하면 된다. 

자격심사 후 오는 12월 20일 25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성남시는 지난 3분기에 8115명에게 21억7100만원(1·2분기 소급지급액 포함)의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했다.

성남=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