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을 4년 연속 400억 원 이상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382억 원 징수를 목표로 세웠던 수원시는 10월 말 기준으로 403억 원을 징수하며 목표를 조기에 달성했다.
지방세 체납액 241억 원, 세외수입(점용료·주정차 과태료 등) 체납액 162억 원을 징수했다. 이월 체납액 징수율은 34.4%에 이른다.
2016년 체납액 472억 원을 징수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수원시는 2017년 430억 원, 2018년 401억 원을 징수했다.
수원시는 납세의 의무를 회피하며 고의로 탈루・은닉하는 불성실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체납처분과 징수 활동을 전개해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있다.
특히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5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공매, 출국금지, 명단공개, 공공기록정보 등록, 가택수색, 예금·급여·보험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을 조치를 했다.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직원들이 직접 찾아가 납부를 강력하게 독려해 49억여 원을 징수했다. 대형주택에 거주하는 고액체납자는 가택수색을 했다. 체납자 26명의 집을 수색해 현금, 귀금속, 명품가방 등을 압류하고 1억3000만 원을 징수했다.
수원시는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204명의 명단을 11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 명단 공개 사실은 사전에 안내한다.
시는 소액 체납자 실태를 파악하고 '맞춤형 소액 체납징수대책'을 수립·시행해 18억 원을 징수했다. 매달 주기적으로 체납 납부 촉구안내문을 발송해 체납 사실과 자진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했다. 올해 초 29만 명이 넘었던 체납자 수는 현재 13만 명 수준으로 줄었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