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그룹이 12일(현지시각)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을 위해 EU의 공정위원회에 본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대중공업그룹에 따르면 EU는 경쟁법이 가장 발달한 기업결합심사의 핵심국가로,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심사를 담당하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 7월 국내 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작으로, 총 6개국에서 기업결합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카자흐스탄에서 첫 승인을 받은 바 있다.
현대중공업그룹 관계자는 “모든 심사는 각 경쟁당국의 기준에 맞춰 잘 진행되고 있다”며 “남은 국가들도 문제없이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중권 기자 im918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