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가 만 12세 이하 아동의 연간 의료비가 1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의 비급여를 지원한다.
아동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는 지난 7월 1일 시행됐다. 현재까지 이 혜택을 받은 수혜자는 없다.
이에 시는 올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아동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시는 자칫 제도를 몰라 수혜 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게 하려고 홍보 기간 석 달간 종합병원 5곳, 유치원 47곳 등에 발품을 팔아 홍보전을 펴고 있다.
이 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사업 시행일 이후의 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성남시청 공공의료정책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내면 된다.
대상자는 성남시에 2년 이상 거주한 만 12세 이하 아동이다.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이 50% 이하인 대상자는 의료비 100만원 초과분 전액을 지원한다. 기준중위소득 50% 초과인 대상자는 의료비 100만원 초과분의 90%를 지원해 나머지 10%는 본인 부담이다.
의료비 초과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아동의료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여부와 지급액 규모를 결정한다.
성남=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