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2884명의 명단을 20일 경기도 홈페이지와 경기도보,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를 통해 공개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게재된 이들은 개인 2294명, 법인 590개로 체납액은 개인 1054억 원, 법인 408억 원 등 총 1462억 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도는 체납자 명단공개에 앞서 지방세징수법 11조에 따라 지난 3월 체납자 3431명에게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 6개월 간 소명자료 제출기간을 줬다.
소명 기간 748명이 93억 원의 세금을 납부했으며,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이들은 해당 기간에도 납부하지 않은 이들이다.
공개된 명단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용인에 위치한 코레드하우징으로 지방소득세(법인세분) 등 38건, 67억 원을 체납했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성남시에 사는 김한기씨로 담배소비세 추징분 등 3건, 27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경기도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는 물론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재산압류, 가택수색, 강제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고의적 재산은닉, 포탈 행위자에 대해서는 조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관리단의 실태조사를 통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고액체납자 명단은 경기도 홈페이지, 위택스에서 볼 수 있으며 공개내용은 체납자 성명, 상호(법인명, 대표자), 나이, 주소, 체납세목, 체납액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