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최태원 회장에 이혼 맞소송…재산분할·위자료 요구

노소영, 최태원 회장에 이혼 맞소송…재산분할·위자료 요구

기사승인 2019-12-04 20:33:32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회장에게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노 관장은 이날 오후 서울가정법원에 이혼과 함께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 지분의 42.30%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당초 노 관장은 이혼에 반대했지만 심경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노 관장이 요구하는 이혼 조건은 최 회장이 위자료를 지급하고, 보유한 회사 주식과 같은 재산의 분할을 요구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SK(주) 주식 42.3%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SK그룹의 지주회사인 SK(주)의 주식 548만8625주에 해당한다. 주당 가격은 약 25만원으로 노 관장이 요구한 재산 분할액수는 1조3800억원대다. 최 회장은 SK 전체 주식의 18.29%(1297만5472주)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노 관장 지분은 8616주다.

최 회장을 앞서 노소영 관장을 상대로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노 관장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지난해 2월 정식 소송 절차에 돌입한 상황이다.

임중권 기자 im918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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