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의약품 조달사업을 둘러싼 담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백신 유통업체 대표 A씨를 구속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입찰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증재 등 혐의로 백신유통업체 대표 A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군부대와 보건소 등에 공급하는 백신 입찰과정에서 도매업체들과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검찰 조사에서 해당 업체가 담합행위를 통해 낙찰받은 백신 규모는 3000억원대로 드러났다. A씨는 담합 과정에서 물량을 원활하게 공급해주는 대가로 백신 제조업체 경영진에게 10억원대의 뒷돈을 건네고, 회삿돈 40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한국백신·유한양행·광동제약·보령제약·GC녹십자 등 제약업체들이 도매업체를 내세워 조달청에 백신을 공급하며 물량이나 가격을 조정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중 한국백신은 고가의 경피용 BGC 백신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피내용 BGC 백신 공급을 중단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제약업체와 도매업체 10여곳을 압수 수색을 하며 백신 담합 수사에 착수한 이후 한국백신 안모 본부장과 도매업자 운영자 이모씨 등 2명을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담합 과정에서 물량을 원활히 공급해주는 대가로 2억원의 뒷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700억원대의 입찰담합 혐의로 또 다른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에 대해서도 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