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징역 10년형 이상” vs 삼성 “수동적 요구에 실형 가혹”…손경식 CJ 회장 증인 채택

특검 “이재용 징역 10년형 이상” vs 삼성 “수동적 요구에 실형 가혹”…손경식 CJ 회장 증인 채택

손경식 회장, 이재용 부회장 재판 증인 확정

기사승인 2019-12-06 18:49:33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3차 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적정 형량이 10년에서 15년으로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밝혔으나 이 부회장 측은 실형은 가혹하다며 맞섰다.

특검은 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가중·감경요소를 종합하면 이 부회장에 대한 적정 형량은 징역 10년 8개월에서 15년 6개월이라고 적정할 것”이라며 “이 사건 양형에 있어 헌법 제11조에 따른 정의롭고 평등의 원칙에 구현되는 양형을 해 달라는 것이다. 양형을 통해 법치주의를 구현하고 이로써 정경유착 고리가 단절되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특검은 이 부회장이 어쩔 수 없이 뇌물을 준 것이 아닌 적극적으로 뇌물을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검은 “대법원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뇌물을 준 것이 아니라, 요구에 편승해 대통령의 직무 행위를 매수하려 적극적으로 뇌물을 준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변호인 측은 “일반적 뇌물 사건과 이 사건은 다르다”며 “이 부회장은 현대차‧롯데‧KT‧포스코 등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강한 요구를 받고 수동적인 뇌물을 준 피해자”라고 반박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과 단독면담 후 ‘원샷법’ 조항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등에 오히려 불리하게 바뀌었다”며 “개별 현안에 대한 청탁, 그로 인한 특혜는 없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두 번째 공판에서 이 부회장 측에서 증인으로 신청한 손경식 CJ 회장을 다음 달 17일 진행될 네 번째 공판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만 손 회장과 함께 변호인단 측이 신청한 김화진 서울대 로스쿨 교수와 웬델 윅스 미국 코닝사 회장 등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는 다음 기일에 정하기로 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앞서 1심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2심에서는 징역 2년6개월의 집행유예 4년을 받고 석방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뇌물 금액 부분을 재심리하라며 원심판결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임중권 기자 im918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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