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3차 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적정 형량이 10년에서 15년으로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밝혔으나 이 부회장 측은 실형은 가혹하다며 맞섰다.
특검은 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가중·감경요소를 종합하면 이 부회장에 대한 적정 형량은 징역 10년 8개월에서 15년 6개월이라고 적정할 것”이라며 “이 사건 양형에 있어 헌법 제11조에 따른 정의롭고 평등의 원칙에 구현되는 양형을 해 달라는 것이다. 양형을 통해 법치주의를 구현하고 이로써 정경유착 고리가 단절되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특검은 이 부회장이 어쩔 수 없이 뇌물을 준 것이 아닌 적극적으로 뇌물을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검은 “대법원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뇌물을 준 것이 아니라, 요구에 편승해 대통령의 직무 행위를 매수하려 적극적으로 뇌물을 준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변호인 측은 “일반적 뇌물 사건과 이 사건은 다르다”며 “이 부회장은 현대차‧롯데‧KT‧포스코 등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강한 요구를 받고 수동적인 뇌물을 준 피해자”라고 반박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과 단독면담 후 ‘원샷법’ 조항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등에 오히려 불리하게 바뀌었다”며 “개별 현안에 대한 청탁, 그로 인한 특혜는 없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두 번째 공판에서 이 부회장 측에서 증인으로 신청한 손경식 CJ 회장을 다음 달 17일 진행될 네 번째 공판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만 손 회장과 함께 변호인단 측이 신청한 김화진 서울대 로스쿨 교수와 웬델 윅스 미국 코닝사 회장 등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는 다음 기일에 정하기로 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앞서 1심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2심에서는 징역 2년6개월의 집행유예 4년을 받고 석방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뇌물 금액 부분을 재심리하라며 원심판결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임중권 기자 im918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