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밀수한 '짝퉁' 제품을 인터넷 등을 통해 유통, 판매해 온 법인대표 등 12명이 경기도 특사경 수사에 적발됐다.
해외에서 불법으로 밀수한 위조상품을 정식상표 등록 없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거나, 모바일 앱으로 회원을 모집한 뒤 명품 로고가 부착된 의류‧신발‧가방 등의 짝퉁제품을 파는 등의 수법으로 부당이익을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9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조상품 유통․판매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지난 9월부터 3개월 간 특사경 수사관과 BPS(Brand Protection Service, 명품 감별 전문업체)를 투입해 온․오프라인 상 위조상품과 이른바 짝퉁 제품에 대한 유통 및 판매행위를 집중 수사해왔다"며 "수사 결과 법인대표 등 12명을 상표법 위반혐의로 적발하고 이들 가운데 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이 유통․판매한 위조상품은 5만7100여점, 15억원 상당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들의 주요 위반행위를 보면, A법인대표는 정식 통관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해외에서 성인용품(마사지젤) 5만1700여점(7억2600만원 상당)을 불법으로 들여와 전국에 유통‧판매하고, 물류창고 등에 보관하다 상표법 및 관세법 위반혐의로 검거됐다.
B씨 등 2명은 밴드(BAND) 앱을 통해 관리한 회원을 대상으로 의류, 신발, 가방 등 명품 로고를 부착한 위조상품을 판매하다 현장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이들로부터 3740만원 상당의 의류 등 34점을 압수했다.
또한 C씨 등 8명은 수원시, 성남시, 안산시 등에 사설 휴대전화 수리점을 개설한 뒤 공식지정 서비스센터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단시간에 부품수리가 가능한 점을 내세워 특정회사의 로고가 부착된 디지타이저(액정), 배터리 등 휴대전화 관련 위조부품 5300여점을 사용해 수리해주는 수법으로 7억3800만원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취하다 덜미를 잡혔다.
도 특사경은 A법인대표를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나머지 11명을 형사입건 조치했다. 도 특사경은 형사입건된 11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압수물과 함께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상표법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