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은 겨울철 야생동물에 대한 밀렵·밀거래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 관계기관과 협조해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각 시‧군 및 국립공원관리공단, 민간단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병행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불법 총기소지, 올무, 덫, 창애 등을 이용한 야생동물 밀렵행위와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을 가공·판매·취득하는 행위 및 불법엽구를 제작·판매·보관·판매하는 행위이다.
아울러 불법으로 포획한 야생동물을 이용해 만든 음식물 등을 먹거나 보관하는 경우까지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갈수록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등 불법행위가 지능화‧전문화되고 있어 주민들의 적극적인 밀렵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신고 포상금을 대폭 상향 조정했으며, 신고자는 신고대상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밀렵·밀거래와 불법엽구 제작·판매근절을 위해 불법행위발견 시 지체없이 관할 경찰서나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또는 한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