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가 내년 무주택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안정적 생활과 출산의지를 갖도록 가구당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보조하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지원대상은 일정기간 이상 용인시에서 거주하고 혼인한 지 5년 이내이며,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전세대출을 받은 무주택 신혼부부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공공임대 입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자녀수, 용인시 거주기간, 신청인의 나이, 장애 여부, 직계존속 부양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고점자 순으로 100명 이상을 선발,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 내에서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대상 전셋집은 전용면적 85㎡이하, 전세전환가액 2억원 이하의 실제 거주 중인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연립주택 등으로, 전세자금 대출 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된 경우에 한한다.
시는 이 같은 방침에 따라 내년 2월까지 세부계획을 확정한 뒤 3월경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발해서 상반기 중 지원할 계획이다.
용인=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