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내년부터 이재명 지사의 방침에 따라 '건축허가 사전승인'을 받는 신축 건축물에 도 역점사항을 반영토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건축허가 사전승인은 건축법 제11조 및 관련 도 조례에 따라 30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의 대형 건축물에 대해 시장․군수의 건축허가 전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제도다.
도의 역점사항은 대형건축물의 공익기능 강화와 사회환원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건축법 제43조 시행령 제27조의2에 의거해 공개공지 내 소규모 휴게시설 설치·확대에 따른 도민 모두의 쉼 공간 조성, 스마트 모빌리티(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보급이 늘어남에 따른 스마트 모빌리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용 주차공간 확보,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해 주차장 높이는 2.3m 이상 확보해야 하나 화물의 하역, 택배 차량 등의 접근이 가능토록 지하주차장 1층 경사로 및 높이를 2.7m이상 확보토록 개선하는 사항 등이다.
또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인 지상층에 최소 6㎡이상 청소원 등의 휴게시설 확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대수 200면당 1곳 이상 확보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개발이익이 수반되는 대형건축물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 공익기능 강화 차원에서 건축허가 사전승인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 역점정책에 대해 반영토록 권고하고, 도민이 원하는 새로운 경기도 조성을 위해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의 역점정책 추진을 민간의 영역까지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도민을 위한 새로운 경기도 조성을 위한 정책이 공공에 국한돼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번 조치로 대규모 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을 고려한 공익기능 강화를 통한 쉼 공간 확대와 반영구 구조물인 대형건축물이 장래 스마트모빌리티 확산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짐에 따라 궁극적으로 도민 삶의 여유와 생활이용 편의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