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환경오염 유발 '풍선날리기' 전면 금지

경기도, 환경오염 유발 '풍선날리기' 전면 금지

기사승인 2019-12-24 12:36:39


경기도가 연말연시나 새해를 맞아 도내 곳곳에서 열리는 다양한 야외행사에서 관행적으로 시행되던 '풍선날리기 이벤트'를 전면 금지한다고 24일 밝혔다.

풍선조각이 해양이나 임야에 떨어져 환경오염을 유발하거나 야생동물의 먹이가 돼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의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취지다.

헬륨가스로 채워진 풍선이 산과 들, 바다로 날아가 떨어져 쓰레기가 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야생동물이 바람 빠진 풍선을 먹이로 착각해 섭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조류가 연성 플라스틱인 풍선을 섭취할 경우, 풍선이 위장벽에 달라붙거나 기도를 막아 사망률이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지난 1986년 미국 클리브랜드에서는 150만개의 풍선날리기 이벤트를 진행했다가 선박 프로펠러에 풍선이 엉키는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사망한 것은 물론 조류 등 많은 야생동물이 풍선을 삼켜 폐사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도는 도내 31개 시군과 산하기관의 모든 행사 시 풍선날리기를 전면 금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도 보조사업 및 후원행사에 참여하는 민간단체 등도 이벤트 금지 조치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해 나가는 한편 풍선날리기 금지조치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정책을 건의할 방침이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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