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가 상금구조 개선 등 3개 과제를 내년 1월부터 즉시 시행키로 했다. 또한 부산에서 발생한 기수 사망사고와 관련해서도 경찰수사 결과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앞서 마사회는 기수 사망사고를 둘러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사고 직후 관련 내용 일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제도개선과 관련해 김낙순 한국마사회 회장은 "한국경마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려던 노력이 경마와 말(馬)산업 전반에 일정부분 기여한 점은 사실이나 경쟁심화에 따른 부작용도 이제는 면밀히 검토해봐야 될 때"라며 "관계자뿐 아니라 고객과 함께 낡은 제도와 관행을 바꾸고 동반성장·상생할 수 있는 미래 성장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한국마사회는 승자독식의 상금구조 개편을 단행키로 했다. 1위 순위상금 비중을 조정해 중·하위권 경주마 관계자들에게 상금을 재분배함으로써 상금편중 현상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또 기승 제한 시스템도 운영한다. 승률이 중·하위권인 기수의 기승횟수를 보장해 상위권 기수의 부상방지와 기승독점을 막고, 모든 기수의 안정적인 선수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특히 부산경남경마공원은 경마 시행규모 등을 고려해 1인당 1일 7회로 기승횟수를 제한해 중·하위권 기수의 소득안정성을 더욱 높일 방침이다. 현재 부경은 조교사, 기수 등 경주마 관계자의 자율적 협의가 있을 시 특정기수가 당일 모든 경주에 기승하는 것도 가능하다.
더불어 한국마사회는 외(外)마사 제도를 최초로 도입한다. 외마사 제도는 조교사 면허를 보유한 자가 경주마 훈련 및 관리가 가능한 외부마사를 확보해 조교사 개업을 희망할 경우 경주출전을 허용하는 제도다. 면허 취득 이후 조교사로 개업하기까지의 대기가 길다는 점과 심사과정 및 결과의 시비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이외에도 마사회는 기수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조교료(경주마 훈련비) 상향, 조교 전문기수 활성화, 전직(轉職)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경마제도 개선방안을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과천=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