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96개 법인 세무조사로 지방세 411억원 추징

경기도, 96개 법인 세무조사로 지방세 411억원 추징

기사승인 2019-12-30 13:42:20


부동산 취득 후 취득가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부당하게 세금을 감면 받는 등 편법으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기업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올 한 해 동안 96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방세 411억 원을 추징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최근 4년간 도내 50억 원 이상의 과세물건을 취득하거나 1억 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 받은 법인이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성실도 분석기법'을 도입, 객관적인 선정기준을 통해 그 중 탈루가 의심되는 96개 법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했다. 

주요 추징세목은 취득세 378억 원(92.0%), 재산세 2억 원(0.4%) 등이며, 추징사유는 무신고 254억 원(61.6%), 과소신고 110억 원(26.9%), 부정감면 45억 원(10.9%), 기타 2억 원(0.6%) 등이다.

주택건설시행사인 A법인 등은 공동주택을 신축하면서 발코니 확장 등 추가옵션에 대한 공사대금을 수분양자가 직접 시공사(B법인 등)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형식상 법인장부에서 그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없도록 우회거래를 통해 취득가액을 축소신고해 누락한 취득세 16억 원을 추징당했다.

지식산업센터(구 아파트형공장) 설립자인 C법인 등은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고 산업집적법에 따른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할 자에게 분양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받았으나 임대사업자에게 편법으로 분양한 사실이 적발돼 부당하게 감면 받은 지방세 10억 원을 추징당했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최근 들어 도내 대규모 택지․도시개발사업 등의 준공으로 고액 조사대상 물건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여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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