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020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 소개 책자 발간

수원시, 2020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 소개 책자 발간

기사승인 2020-01-02 11:31:00

경기도 수원시의 새해 생활임금이 시간당 1만150원으로 오른다. 이는 2019년(1만원)보다 1.5% 오른 것으로 최저임금(8590원)의 118% 수준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12만1350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이다. 적용 대상자는 수원시, 수원시 출자출연기관, 위탁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600명 내외다.

또 수원시 생활폐기물 배출시간이 1월 1일부터 변경됐다.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오후 8시~오전 3시까지였던 배출시간이 오후 8시~오전 5시까지로 조정됐다. 

불법 광고물을 수거한 시민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시민 수거 보상제'의 참여 대상도 만 20세 이상으로 자격이 완화돼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현수막 1장당 1000원, 일반형 벽보 300원, 스티커형 벽보 500원, 일반형 전단 100원, 명함형 전단 장당 50원 등 월 최대 50만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수원시 하수도 요금은 2020년 1월 고지분부터 평균 4% 인상된다. 

일반 가정에서 월 20t 이하로 배출하면 t당 410원에서 427원으로, 21~30t은 511원에서 532원, 31t 이상은 619원에서 645원으로 인상된다.

수원시 마을버스 요금은 2015년 6월 이후 4년 5개월 만에 인상됐다. 교통카드 기준으로 성인 200원(1150원→1350원), 청소년(만 13~18세) 140원(810원→950원), 어린이(만 6~12세) 100원(580원→680원) 올랐다. 현금 요금은 성인 1400원, 청소년 1000원, 어린이 700원이다.

이밖에 1월부터 장애인연금 대상자가 확대돼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은 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는 이처럼 올해 처음 시행되거나 지난해와 달라지는 수원시·정부 제도를 설명한 책자 '2020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를 제작했다. 

여기에는 일반, 경제·세정, 보건·복지, 도시·주택·교통·환경 등 4개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 80개가 담겼으며, 시·구·동에 배포돼 누구나 볼 수 있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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