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공무원 A씨가 한 아파트 건축과정에서 건설사로부터 뇌물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준철)는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수수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용인시 동천2지구 도시개발사업(33만4000여㎡)을 맡은 B건설사로부터 용적률을 올려주는 대가로 수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은 2018년 말 공익감사 보고서를 통해 용인시가 2012∼2015년 동천2지구 아파트 건축과정에서 용적률을 총 4차례에 걸쳐 부당하게 올려준 결과 355가구가 늘어 B건설사는 104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봤다며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또 감사원은 지난해 이와 관련해 용인시에 A팀장을 파면, C씨 등 2명을 정직 처분하고, 징계시효(3년)가 만료된 D씨 등 2명에 대해서는 비위 내용을 인사자료로 활용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검찰은 A씨를 구속기소해 재판에 넘기는 한편 B건설사 측의 뇌물공여자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용인=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