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영세 소상공인 130억원 특례보증

성남시, 영세 소상공인 130억원 특례보증

기사승인 2020-01-09 12:40:52


경기도 성남시는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시중은행에서 무담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130억원의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한다.

시는 제도 운용을 위해 오는 10일 경기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 지원 사업비 13억원을 출연키로 했다. 경기신보가 시 출연금의 10배를 보증하는 구조여서 성남지역 소상공인들은 모두 130억원의 경영자금을 시중은행에서 빌릴 수 있다.

1인당 최대 융자금은 5000만원이다. 특례보증 대상은 성남지역에 살면서 점포를 2개월 이상 운영한 소상공인이다. 

전통시장 상인, 4명 이하의 직원을 둔 음식점·슈퍼마켓·세탁소·미용실·이발소 등 골목상권 영세점포 운영자, 9명 이하의 직원을 둔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종사자가 해당한다. 

소상공인이 경기신보 성남지점에 융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를 내면 경기신보가 신청인 신용과 재정상태를 살핀 뒤 현장심사를 거쳐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고, 이 보증서를 통해 시중은행에서 손쉽게 경영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성남시는 또 특례보증을 통해 은행에서 자금을 융자받은 소상공인에 대출이자도 지원한다. 특례보증 융자금의 이자 중에서 2%에 해당하는 대출이자를 2년간 지급한다. 이를 위해 시는 3억6400만원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사업비를 확보한 상태다. 

성남=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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