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가 9일 부산경남경마공원 기수 자살사고와 관련한 최근 언론보도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우선 마사회는 '경마가 다단계 하청구조'로 시행된다는 지적에 대해 반박했다.
마사회는 경마를 주최하는 기관이며, 경주에 참여하는 마주는 구단주, 조교사는 감독, 기수는 선수의 역할을 하므로 상호 간 계약관계이지 다단계 하청구조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마사회는 일부 언론의 5위 내에 입상해야 상금을 받으므로 기수 생계보장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기수의 평균소득은 연간 1억2000만원을 상회하며, 성적 하위권의 기수들도 기승료・조교료 등의 수입을 통해 평균소득이 약 7000만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기수가 받는 전체 소득 중 5위 내 입상한 기수의 순위 상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5%에 불과하며, 나머지 약 55%의 소득은 경주에 출전한 그 자체의 대가인 기승료, 경주마를 훈련시킨 대가로 받는 조교료 등 경주의 성적과 무관하게 지급된다고 밝혔다.
이어 1인당 일 기승 횟수를 7회로 제한한 것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하위권 기수들에게도 전년보다 기승기회가 많아지고 있다며, 5위 안에 들지 못하더라도 기승료 수입이 증가하므로 소득의 안정성은 더욱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마사회는 1월 첫째 주 시행결과를 예로 들며, 금요일의 경우 1인당 평균 기승횟수(약 6회) 미만으로 기승한 기수의 비중이 전년 동기 대비 22.8%p 감소했고, 일요일(5일)에는 1인당 평균 기승횟수(약 3회)보다 적게 기승한 기수의 비중이 전년 동기 대비 21.3%p 감소하는 등 기승독식 방지의 제도적 효과가 현저히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한국마사회는 "경마시행의 근간인 공정성 확보를 위해 순위상금을 운영하는 한편, 기수의 안정적 활동 보장을 위한 각종 부수적인 제도를 병행 중"이라며 "이번 기수활동 안정화 방안과 같이 경주마 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필요한 부분은 추가로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교사의 부당지시, 마방개업 심사의혹 등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하고, 시정에 나설 예정"이라고 재차 밝혔다.
과천=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