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에 그가 참석했다는 잠정 판단을 내놨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 김민기 최항석)는 당초 21일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공판을 갑작스럽게 취소하고 변론 재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변론을 재개해 불필요한 추측과 우려를 드린 것에 죄송하다"면서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 사건을 적기에 처리하려 최선을 다했지만, 우리는 현 상태에서 최종적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재판에서 쌍방이 주장하고 심리한 내용은 2016년 11월9일 드루킹이 피고인에게 '온라인 정보보고'를 하고, 킹크랩을 시연했는지 여부에 집중됐다"고 했다. 재판부는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각종 증거를 종합한 결과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드루킹에게 킹크랩 시연을 받았다는 사실은 상당 부분 증명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변론 재개 후 기자들과 만나 "변호인 입장에서는 다소 의외의 재판부 측 변론 재개 사유 설명이라 약간 당혹스럽기는 하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가 김 지사의 킹크랩 시연 참석을 전제로 두고 드루킹 김동원 씨와 실제 관계가 어땠는지 등에 관한 의견을 내라고 한 데 대해서도 "다소 의외의 석명 준비 명령이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시연 부분에 대해 진전된 자료나 의견을 가지고 재판부에 오해가 없도록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추가 소명 자료를 준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변호인은 "재판부가 생각하기에 피고인(김 지사)이 2016년 11월9일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봤다고 잠정적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변호인들 생각과는 굉장히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재판부가 잠정적 심증을 제시했다고 해서 객관적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할 수는 없다"며 "그 부분은 잠정적이라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 측의 김명섭 경남도청 정책공보특보는 이날 "재판부가 심사숙고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면서 "그동안 해왔듯 도정은 차질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변호인과 함께 잘 준비해서 진실을 밝히는 데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