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우리 전통 건축문화인 한옥을 널리 알리고 보급하기 위해 올해부터 한옥건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은 각 시·군 조례에서 정한 금액의 30%를 도비로 진행한다. 도는 지난 2018년 11월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지원을 원하는 도민은 한옥을 짓고자 하는 대상지 시·군 한옥담당 부서로 신청하면 해당 시·군 자체 규정에 따라 시·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자와 금액이 결정된다.
올해는 수원, 김포, 광주 등 예산이 수립된 지역에 총 1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 외 시·군에서도 예산이 수립되면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고른 분배를 위해 사업량은 일부 변경·조정될 수 있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