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는 사전 계약심사 제도를 운용해 지난해 50억8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28일 밝혔다.
계약심사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공공사업과 관련해 실제 계약성사 전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하는 제도다.
성남시는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000만원 이상의 공사와 용역, 200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 등 모두 1350건 사업에 대해 계약 전 원가검토를 했다.
그중 하나인 '분당구 구미동 머내고가교 구조물 보수·보강공사'는 애초 계획한 공사비 7억6700만원을 6억5600만원으로 계약심사를 완료해 1억1100만원의 예산낭비를 막았다.
건축 품셈을 적용한 방수공법을 구조물에 적합한 건설 신기술 방수공법으로 변경하도록 하고, 신기술 사용료에 포함된 할증료 등을 조정해 계획한 공사비의 15%에 해당하는 예산을 절감했다.
이런 방식으로 성남시는 공사 분야 880건에 38억5700만원, 용역 분야 343건에 12억원, 물품구매 분야 127건에 2300만원을 각각 아꼈다.
김원발 성남시 감사관은 "올해도 1000건 이상의 계약심사가 예정돼 있다"면서 "계약 전 꼼꼼한 원가검토로 예산낭비를 막고 건전한 재정운용에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남=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