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상의,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생산차질 기업 선제적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의

창원상의,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생산차질 기업 선제적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의

기사승인 2020-02-02 17:29:05

창원상공회의소(회장 한철수)는 지난 31일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생산차질 기업에 대한 선제적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에 발송했다.

창원상의는 건의문을 통해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의 확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중국 내 산업생산이 크게 위축되고 있으며, 다수의 공장들이 가동을 멈춘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실제로 국내기업의 중국 현지 공장들도 다수 가동을 멈춘 상황이다"고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창원지역 산업의 최대 수입 대상국으로 전체 수입 물량의 20% 내외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기계요소, 전기부품, 철강판 등 중간재와 원자재성 제품 수입이 많아 산업생산에 있어 수급의 안정성이 매우 중요한 국가"라고 지적하고 "중국과 분업구조가 짙은 국내 산업의 특성 상 중국으로부터의 부품 또는 원자재 수급이 어려울 경우 국내 제품의 생산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실제로 창원 소재 다수 기업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생산 중단이 예정되어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중국으로부터 부품 및 원자재 수급 차질로 생산을 중단하거나 생산량이 크게 줄어든 기업에 한해 ▲향후 수급이 안정화 되었을 때 발생하는 업무량 폭증에 대해 이를 한시적으로 근로시간 총량 기준을 늘릴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해 줄 것 ▲생산차질을 빚고 있는 기업이 향후 합리적이고 예상 가능한 생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피해사실이 소명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연장근로를 선제적으로 허용해 줄 것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1월 31일자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주 52시간을 초과해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 근로기준법을 시행한 바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돌발적 상황에 대한 대처, 일시적 업무량의 폭증 등 사정에 따라 한시적으로 근로시간 총량을 법정 기준보다 늘려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근로기준법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으로 추가한 것이다.

창원상의 관계자는 "생산차질은 기업에 있어 마치 인간의 호흡차질과도 같이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며 "현재 생산 차질을 빚고 있는 기업이 정상화 이후 생산 차질 분을 상쇄시키기 위한 업무량 폭증시기에는 보다 선제적인 특별연장근로 허용 조치가 필요하며, 이는 창원 뿐 아니라 중국과 분업구조가 긴밀한 국내산업 전반의 이야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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