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경상남도는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문건 유출과 관련해 사건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진상조사와 징계절차 등 즉각적인 후속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경남도 소속 공무원 A씨는 지난달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도내 관리대상자 현황 문서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해 가족에게 무단 유포한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감염병 대응 비상상황에서 불미스런 일이 벌어진데 대해 도민들께 송구하다"며 "철저히 진상을 조사한 뒤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직원 교육과 함께 문서보안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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