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안산시가 전국 지자체로는 최초로 공유수면에 설치된 송전선로에 대한 점용료 부과를 이끌어내 매년 수십억 원의 세외수입을 확보하게 됐다.
시는 한국전력공사가 시를 상대로 낸 '송전선로 및 송전철탑 점용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부과대상은 한전이 안산시 관할 시화호 공유수면과 대부도 일원에 2004년 설치한 철탑 47기의 송전선로에 대한 점·사용료다.
시는 이를 통해 매년 주변 공시지가를 토대로 산정된 점용료를 세외수입으로 확보하게 됐다. 올해 37억 원으로 추정되는 점용료는 매년 공시지가 상승분이 반영되면 내년에는 4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추가 확보된 세외수입을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사업, 시화호 해양레저 관광지 조성사업 등 시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그간 송전철탑에 대한 점용료는 징수돼 왔으나, 송전선로에 대한 점용료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나 판례가 없었다.
이에 따라 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공유수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근거로 법률자문 등을 통해 송전선로 선하지(전선 아래 토지 및 수면)에 대해서도 점용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해양수산부에 질의하는 등 행정조치에 나섰다.
시는 2010년 1월 공유수면관리법과 공유수면매립법이 통합돼 제정된 '공유수면법'에서 송전선로를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다며, 점용료 부과근거가 명확하다는 논거도 만들었다.
시는 한전과 협의를 통해 송전선로 선하지 면적을 정확히 계산해 산정면적에 따라 이미 받은 219억 원 중 일부만 한전에 반환해 정산을 마무리한 뒤 매년 40억 원대 점용료를 징수해 나갈 방침이다.
대부도 마리나 항만 사업을 추진 중인 시는 시화호와 인접한 시흥 화성 등 다른 지자체와 함께 송전철탑·송전선로 지중화를 위한 추진전략도 협의 중이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안산시의 적극행정으로 다른 지자체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그동안 송전선로로 생태계 파괴, 자연경관 훼손 등으로 피해를 겪은 우리 안산시민에게도 정당한 보상이 이뤄진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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