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불법행위자 102명 적발… 48명 검찰송치, 54명 형사입건

경기도, 부동산 불법행위자 102명 적발… 48명 검찰송치, 54명 형사입건

기사승인 2020-02-19 17:04:01


[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중증장애인을 현혹해 장애인 특별공급에 당첨시킨 뒤 분양권을 전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당이익을 취한 브로커와 불법청약자 등이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9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정청약 등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지난해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첩보와 제보, 경찰서 및 시군 등의 수사의뢰를 통해 접수된 장애인 특별공급 부정청약, 분양권 불법전매, 중개보수 초과수수,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에 대한 수사를 벌여 청약 브로커, 공인중개사, 불법전매자 등 102명을 적발했다"면서 "이 중 48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54명은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장애인 특별공급 등을 이용한 아파트 부정청약자 23명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자·알선자 15명 △중개보수 초과수수 중개업자,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자 64명 등이다.

부동산 투기 브로커 A씨는 부천시 장애인OOOO협회 대표에게 단체회원을 알선해줄 것을 요청해 중증장애인 6명을 소개받았다. 이후 A씨는 이들이 의정부시 OO아파트 장애인 특별공급 청약을 하도록 하고 당첨되자 떴다방을 통해 아파트분양권을 각각 1200만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매도했으며, 장애인 6명에게 그 대가로 1000만원씩을 각각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부천시 장애인단체 대표는 알선 대가로 장애인들로부터 6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 실제 거주의사가 없었던 성남시 OO아파트 당첨자 B씨는 공급계약 체결 당일 아파트 분양사무실 인근 떴다방에서 프리미엄 2000만원을 받고 권리확보 서류를 작성한 다음 아파트분양권을 전매했다. 불법전매 알선자 C씨는 중개보수로 400만원을 부당으로 받아 챙겼다. 이어 분양권 매수자 D씨는 전매제한기간 내 아파트분양권을 재전매하기 위해 중개업자 E씨에게 중개를 의뢰해 최종매수인으로부터 프리미엄 9000만 원을 받고 재전매했다. 불법전매를 알선한 중개업자 E씨는 중개보수로 1200만 원을 부당수수했다.

중개보수를 초과로 받거나 무자격·무등록 상태로 영업을 한 중개업자들도 대거 적발됐다.

공인중개사 F씨는 수원시 OO재개발지구 조합원이 아파트분양권 중개의뢰를 하자 해당 아파트의 개발호재 등을 설명하면서 예상 프리미엄 가격을 제시했다. 이후 F씨가 제시한 프리미엄으로 해당 아파트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F씨는 중개보수 148만원에 사전설명 없이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152만원까지 청구, 법정 중개보수의 200%인 총 300만원을 받았다.

현행 제도 상 무등록 중개행위자와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를 한 경우 브로커, 불법전매자, 알선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해당 분양권은 당첨 취소될 수 있다. 또한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해 받은 공인중개사와 자기 성명을 사용해 중개행위를 하게 한 중개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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