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는 '2020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일정을 확정하고 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도내 중소기업, 비영리법인 등에서 일하고 있는 경기도 거주 청년 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시행하는 주요 청년정책이다.
올해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모집분야는 청년 마이스터통장과 청년 복지포인트로, 청년 마이스터통장 5000명과 청년 복지포인트 1만7000명이다.
청년 마이스터통장은 도내에 거주하고 도내 중소 제조업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만 18~34세의 청년 노동자 중 월 급여 260만원 이하 대상자에게 2년간 월 30만원(총 7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복지 포인트는 도내에 거주하고 도내 중소기업 및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만 18~34세의 청년 노동자 중 월 급여 260만원 이하 대상자에게 연간 1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 마이스터 통장 모집시기와 겹치지 않도록 2~4분기 중 연 3회 신청을 받고 신청받는 달 말에 대상자를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참여신청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문의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 콜센터 '1577-0014'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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