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2일부터 20일까지 취약계층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교육급여와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교육급여 대상은 가구 소득・재산 조사결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로 4인가구 기준 월소득 인정액이 237만원 이하 가정의 학생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학용품비와 부교재비로 초등학생은 20만6000원, 중학생은 29만5000원, 고등학생은 42만2200원을 지원받는다.
고등학생은 무상교육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 전액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도교육청은 올해 교육비 규모를 현실화해 교육부분 물가상승률 1.4%를 반영해 교육급여 항목별 지원금을 높였다. 이와 더불어 그간 중학교와 같은 금액으로 지원하던 고등학교 부교재비도 약 60% 인상했다.
교육비 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로 4인가구 기준 월소득 인정액 284만원 이하 가정의 학생으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고교 학비, 급식비, 인터넷 통신비, PC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도교육청은 특히 교육비 가운데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66%까지로 도교육청 자체 기준을 완화해 4인가구 기준 월소득 인정액 313만원이하 가정의 학생까지 지원범위를 넓혔다.
신청은 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원클릭(oneclick.moe.go.kr)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교육급여 심사결과는 신청한 뒤 30일에서 60일 이내에 학교에서 우편 또는 SMS로 통지하고, 교육비 심사결과는 4월 말부터 5월초 학교에서 심사하고 SMS로 안내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각급 학교 교무실과 행정실,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부콜센터(129), 중앙상담센터(1544-9654), 경기도교육청 콜센터(031-139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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