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엄지영 기자 =우버의 운전기사는 자영업자가 아닌 회사에 소속된 종업원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프랑스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대법원에 해당하는 프랑스 파기법원이 이날 우버 운전기사는 자영업자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종업원으로 본 항소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법원은 우버 운전기사들이 독자적인 고객을 갖거나, 스스로 가격을 정할 수 없는 만큼 회사 측에 종속된 관계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우버의 디지털 플랫폼에 접속할 때 운전기사와 회사 간에는 종속 관계가 구축된다”면서 “운전기사는 자영업자가 아닌 종업원으로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프랑스는 물론 영국과 미국 등 각국에서 우버와 같이 기업과 노동자가 고용 계약이 아닌 서비스 제공 계약 형태를 맺고 일하는 이른바 ‘긱 이코노미’(Gig economy)의 노동자 지위에 관한 소송이 잇따라 제기돼 왔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판결로 다른 우버 운전기사들도 종업원 지위 확인을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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