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과천시장 "무단 용도변경 신천지 과천 예배당 '사용금지' 명령"

김종천 과천시장 "무단 용도변경 신천지 과천 예배당 '사용금지' 명령"

기사승인 2020-03-10 11:38:11


[과천=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과천시는 9일 '신천지예수교회 관련 시설현황 및 조치계획'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신천지 과천본부에 예배당으로 무단 용도변경해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오는 20일까지 시정하라고 계고했다"고 밝혔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이날 "별양동 1-19 상업용빌딩의 9층과 10층을 예배당으로 무단 용도변경한 사안에 대해서는 3월20일까지 시정할 것을 계고했다"며 "신천지가 계속 무단으로 용도변경해 건물을 사용한다면 건축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7억5100여만 원(과천시 추산)을 부과하는 한편 예배당 사용금지 명령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과천에 있는 신천지 시설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라 지난달 21일부터 폐쇄 조치했다"며 "향후 코로나19 상황이 정부에서 완전 종식을 발표할 때까지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폐쇄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과천시는 관내에 신천지 관련 시설이 모두 5곳으로 파악하고 있다. 별양동 1-19 상업용 빌딩 9층과 10층의 예배당, 별양동 1-11 벽산상가 5층의 사무실, 별양동 1-13 제일쇼핑 4층의 총회본부 사무실, 중앙동 40-3의 사무실 및 식당, 문원동 89-4 일대에 위치한 주택 등이다. 

이 시설들 중 법정용도와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곳은 별양동 1-19 상업용 빌딩의 9층과 10층으로, 9층은 문화 및 집회시설이며, 10층은 운동시설로 용도가 정해져 있으나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건축법상 무단 용도변경으로 단속대상이다. 이에 과천시는 지난 2010년 10월11일과 2015년 11월12일 신천지를 고발했다. 하지만 공소시효 기일경과와 종교시설 사용증거 부족 등 이유로 불기소 결정된 바 있다.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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