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주민등록등본 수수료 면제

문경시,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주민등록등본 수수료 면제

기사승인 2020-03-10 14:36:28

[문경=쿠키뉴스] 권기웅 기자 = 경북 문경시는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라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등본 발급 시 3월 중 한시적으로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9일부터 시행된 마스크 5부제는 요일별로 출생연도에 따라 마스크 구매를 제한하는 제도이다. 어린이(2010년도 포함 이후 출생자)와 어르신(1940년 포함 이전 출생),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장애인 등은 보호자들이 증명서류를 제시하면 대리구매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시는 행정안전부 결정에 발맞춰 보호자들의 원활한 주민등록등본 발급을 위해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의 주민등록등본 발급 시에만 수수료가 면제되는 것이며, 추후 상황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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