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환 기자 =상장사 등이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사항이 주로 코스닥 상장사의 합병과 유상증자 관련 내용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제출된 증권신고서는 496건으로 전년 대비 1.6%(8건) 감소했다.
이 가운데 주식 발행 증권신고서가 170건으로 14.6%(29건) 줄었고 채권 발행 증권신고서는 294건으로 8.1%(22건)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3년 동안 주식 발행 신고서는 지속해서 감소했지만 채권 발행 신고서는 금리 인하 영향으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증권신고서 상의 모집·매출을 통한 자금조달 규모는 69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6.9% 감소했다.
이 중 주식은 6조9000억원으로 33.0%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대규모 기업공개(IPO)와 유상증자가 없었다.
채권은 58조6000억원으로 23.6% 늘었고 합병 등은 4조2000억원으로 84.0% 줄어들었다.
지난해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요구 비율은 6.4%로 전년(5.0%)보다 소폭 상승했다.
회사채·IPO 신고서에 대한 정정요구는 없었고 합병 등의 신고서 19건, 유상증자 신고서 10건 등이다.
시장별로는 코스닥 상장사 신고서 정정요구가 30건으로 전체의 93.8%에 달하고 코스피 상장사 1건, 비상장사 1건 등이다.
금감원은 “주식·채권의 경우 법령 위반 혐의 미기재, 최대주주 변경, 불명확한 자금 조달 목적 및 집행 내용 등 다양한 사유로 정정요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정요구를 받은 13개 기업은 공통으로 재무구조와 경영 안정성이 취약했다”며 “향후 투자자 보호를 위해 취약기업의 증권신고서 투자위험 기재 충실성과 합병가액 산출근거의 적정성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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