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코로나19의 여파로 건강검진 검진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0만명 가량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확인한 통계와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1월1일부터 4월22일까지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사람 수는 155만651명이며, 암 검진을 받은 이들은 166만8520명으로 나타났다. 작년 동기간에 일반검진은 248만37명이, 암검진은 253만4308명이 받은 것을 감안하면, 일반검진과 암검진은 각각 92만명, 86만명이 줄어든 것이다. 수검률을 보면, 일반검진은 2019년 11.6%에서 올해 7.2%로 4.4%p가 감소했고, 암검진은 10.6%에서 7.0%로 3.6%p 줄어든 수치다.
대다수 전문가들이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재유행을 전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선 의료현장의 체감도는 앞선 수치를 뛰어넘는다. A의료기관 관계자는 “전년보다 적게는 20% 가량 감소한 것 같다”며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컸던 2, 3월 감소폭이 컸다”고 밝혔다. B의료기관 직원도 “(검진자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일반 건강검진은 ▲지역 세대주 ▲직장 가입자 ▲만 20세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만19세~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라면 2년마다 1회 받게 되어 있고, 비사무직은 매년 검진을 받아야 한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건보공단에서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국가 및 지자체가 비용을 댄다. 기간은 매년 12월31일까지 정해져 있고 검진 기간 연장은 없다.
다만, 전년도 미수검자가 공단에 요청하면 금년도 검진대상으로 추가등록은 할 수 있다. 암 검진은 대상자의 나이와 검사 주기가 조금씩 달라진다. 위암·간암·대장암·유방암·자궁경부암·폐암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검진비는 공단이 90%, 수검자가 10% 부담하게 된다. 건강보험료가 일정 기준 이하이면 본인부담금 10%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직장인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회사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로자는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차 위반 시 5만 원, 2차에는 10만 원, 3차에는 15만 원 등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할 수도 있어 하반기까지 미루지 말고 시간 날 때 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
한편, 지난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사태로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인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다음 해 3월까지 과태료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됐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나 재유행에 대비해 이와 같은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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