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가구당 최대 100만원씩 지급되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두고 신청 및 사용방법·사용처에 대한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간단한 문답으로 재난지원금에 대해 정리해봤다.
Q. 세대가 분리된 가족은 어떻게 되는가?
A. 독립한 자녀가 부모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다면 동일한 ’경제공동체‘로 분류해 따로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자녀가 건강보험료를 따로 납부한다면 지원금을 각각 받을 수 있다. 다만, 퇴직한 노부모에 대해선 예외가 적용된다. 자녀의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따로 사는 경우에는 각각 지원금을 받는다.
Q. 지원금 조회·신청 방법은
A. 마스크 5부제와 같은 방법으로 지원금 조회와 신청이 가능하다.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춰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5·0은 금요일에 가능하다. 총액 조회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를 통해 가능하다.
Q. 사용지역 제한이 있나?
A. 세대주가 사는 광역단체(시·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민은 서울에서만, 경기도민은 경기도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Q. 사용 가능한 곳은?
A. 중소형 동네마트에서 사용 가능하다. 농협 하나로 마트, 하모니 마트, 식자재 마트 등에서 쓸 수 있고,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에서는 쓸 수 없다. 백화점에서도 사용할 수 없지만, 백화점 내 임대매장에서는 결제가 가능하다. 커피·빵 전문 프렌차이즈와 편의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가맹점 중 직영인 곳은 카드 매출이 본사가 있는 곳으로 잡히기 때문에 쓰지 못할 수 있다. 규모가 큰 대학병원에서는 쓸 수 없고 동네병원이나 한의원에서는 가능하다. 배달 앱으로 음식을 배달할 경우 현장결제 방식으로는 이용할 수 있다.
Q. 상품권으로 받았을 경우, 거스름돈을 받을 수 있나?
A. 1만원짜리 지역사랑상품권은 80% 이상을 사용하면 거스름돈을 받을 수 있고, 보다 큰 금액인 3만원, 5만원 금액권 등은 60% 이상을 쓰면 거스름돈을 받을 수 있다
Q : 기한 안에 사용하지 못하면?
A. 기한을 넘긴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에 환수된다. 신청 시작일인 오는 11일부터 3개월 안으로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는다면 기부로 간주한다. 기부할 경우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액에서 기부금의 15%를 공제하고, 지방소득세에서도 기부금의 1.5%가 자동으로 감면돼 총 16.5%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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