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진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예술인 지원법)’ 제정안이 통과됐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관련 법이 극적으로 제정된 것이다.
문체부에 따르면 장애예술인 지원법은 장애예술인들의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창작 활동 지원, 작품 발표 기회 확대, 고용 지원,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장애예술인들은 그동안 공연장 등 문화시설에 접근하기 어렵고 창작·연습 공간과 작품 발표 기회의 부족 등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해왔다. 그러나 이번 장애예술인 지원법 제정에 따라 창작 환경이 개선되고, 작품 활동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2년 ‘장애예술인 지원에 관한 법률 연구’를 시작으로 2016년 나경원 의원이 ‘장애예술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1년 후 국회 공청회가 있었다. 이어 2년 후에야 국회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됐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김영주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자유활동가(프리랜서) 예술인들은 이제 고용보험이 당연 적용되고,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예술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예술인들의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대상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증명서를 발급받고,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유계약 예술인(1개월 미만의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단기예술인 포함)이다.
다만, 65세 이상이거나 일정 소득 미만인 예술인은 가입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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