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전국 최초 '코로나 집합금지 유흥주점' 종업원 1인당 50만원 지원

창원시, 전국 최초 '코로나 집합금지 유흥주점' 종업원 1인당 50만원 지원

기사승인 2020-05-21 17:40:45

[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경남 창원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클럽형태 유흥주점에 종사하는 종업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지역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11일부터 24일까지 14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경상남도지사)을 발령한 클럽형태 유흥주점 10개소에 종사하는 종업원 200여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총 1억원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실직해 생계유지에 타격을 받고 있는 종사자에 대해 전국 최초로 선도적 지원기준을 마련해 근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창원형 집합금지 유흥주점 종사자 지원 대책'을 자체적으로 마련했다.

신청 자격은 창원시 10개소 클럽형 유흥주점에 종사한 자며 집합금지 행정명령 영업 중단 대상 종사자이면 신청 가능하다.

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인한 대상업소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생계비지원사업으로 27일부터 6월 2일까지 5일간(토,일 제외)신청접수를 받는다.

지원금은 오는 6월 20일경 지급이 완료된 예정이다.

허성무 시장은 "유흥주점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종사자의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한다"며 "건강한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를 위한 사각지대 없는 다양한 정책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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