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양균 기자 =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오 전 시장은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강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지법과 연합뉴스 등을 종합하면, 조현철 형사1단독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오 전 시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범행 장소, 시간,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 사안 중하지만 불구속 수사 원칙과 증거가 모두 확보돼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밝혔다. 조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범행 내용을 인정, 증거인멸 염려 있다고 보기 어렵고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초 업무시간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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