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경남 합천군(군수 문준희)이 취득세 감면 관련 법령을 잘 알지 못해 납세자들이 착오신고로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취득세 감면 사전컨설팅 서비스를 운영한다.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 부과하는 지방세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세액을 신고·납부해야하고, 기한을 넘기면 20%의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한다.
취득세 감면요건이 사례별로 다르고 구비서류도 복잡해 납세자들이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고, 전문가의 도움 없이 본인이 직접 등기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신고 시기를 놓치거나 신고를 잘못해 가산세까지 내고 있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적극적인 컨설팅에 나서게 됐다.
취득세 감면 관련 사전 컨설팅을 원하는 납세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취득세 관련서류와 함께 군청 재무과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팩스 또는 우편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컨설팅 신청서를 제출하면 서류를 사전 검토해 직원이 전화 또는 방문상담으로 결과를 안내한다.
오근희 재무과장은 "납세자의 입장에선 가산세 부담을 덜고, 군에서는 납세자들의 자진신고를 도와 적기에 세금을 징수할 있어 1석2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납세자를 위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지방세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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