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근육 경직과 주름 개선에 사용되는 보툴리눔 제제인 메디톡신의 품목 허가 취소가 확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스사가 만드는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50단위·150단위 등 메디톡신 3개 품목 허가를 오는 25일 최종 취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4월 17일 해당 품목의 잠정 제조와 판매, 사용을 중단하게 한 뒤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해왔다.
이 같은 결정은 허가 내용과 다른 원액을 사용하고도 제대로 쓴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조작된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 국가출하승인을 받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조치이다.
이에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메디톡스에 3개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다른 보툴리눔 제품인 ‘이노톡스’는 제조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억7460만 원을 처분했다.
또 허가 취소된 메디톡신 3개 폼목이 사용되지 않도록 유통 중인 것을 모두 회수해 폐기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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