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정보, 언제 어디서든 모바일로 확인 가능

성범죄자 신상정보, 언제 어디서든 모바일로 확인 가능

기사승인 2020-06-29 13:43:11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앞으로 언제 어디서든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확인 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29일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통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이 오는 9월부터 실시된다고 밝혔다.

사업이 실시되면 성범죄자가 실제 거주하는 읍·면·동에 거주하며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세대주는 스마트폰을 통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서를 수신할 수 있다. 전자고지서는 본인인증 후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 

모바일 전자고지 수신을 원하지 않거나, 전자고지서를 열람하지 않은 세대주는 우편고지서를 받게 된다. 아동청소년 보호 기관인 ▲학교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시설 등에도 기존과 같이 우편고지서가 전달된다.

아울러 오는 11월부터 성매매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가 강화된다.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지칭하는 표현은 ‘대상아동·청소년’에서  ̒피해아동·청소년 ̓으로 변경된다.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은 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한 법적 보호를 받게 된다. 그동안은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선고받았다.

특히, 성매매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선고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 대상이 기존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 ̓를 저지른 자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를 저지른 자로 확대되면서다. 또한 공소시효 배제 범죄에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간음·추행의 죄가 추가됐다. 

한편, 지난 2일부터 정부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신고자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실시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따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판매‧알선 등의 범죄를 신고한 사람은, 해당 범죄가 기소 처분을 받을 시 포상금을 받는다. 

기존 법률에서 사용하 표현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이 개정법률에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변경됐으며,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다. 개정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 배포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 구입·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광고·소개한 자도 처벌 대상이다.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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