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미정 기자 =가수 고(故) 구하라 씨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집행유예였던 1심 판결을 파기한 것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반영된 판결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송혜영·조중래)는 2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협박,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협박 등 혐의는 유죄, 불법촬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선고 후에도 구 씨의 오빠는 “불법촬영 혐의가 무죄가 선고된 점, 1년의 실형이 선고된 점은 가족들로서 참으로 원통하고 억울하다”며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사진촬영 소리를 듣고도 제지하지 않고, 카메라 위치를 알고도 삭제하지 않았단 점 등을 근거로 동생 의사에 반해 판시했다. 이런 재판부 태도는 피해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피해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야 할 법원이 피의자에 관대한 상황이라, 저희 가족으로선 불법촬영 혐의 및 양형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실형 판결을 통해 저희 가족들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겠다는 점에서 작은 위안을 삼는다”고 말했다.
그는 “동생과 저는 사이가 애틋하다 보니 만나면 서로를 안아줬다. 그 장면들이 머리 속에 생각난다. 동생이 너무 보고 싶고, 너무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다”며 울먹였다.
skyfal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