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대표는 9일 이같은 내용을 전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가 청와대의 사전승인에 의해 내려진 것은 사실상 대통령이 구체적 사건에 개입한 것으로서 검찰의 독립을 무력화해 검찰을 정권의 시녀로 전락시킨 매우 심각한 직권남용죄를 저지른 것이다, 또 민정수석실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와 관련된 문서를 청와대에 사전 보고해 승인을 받은 행위도 명백히 직권을 남용한 것이다. 따라서 사전승인을 한 청와대관계자와 사전승인을 받은 민정수석은 사실상 법무부 장관의 위법한 수사지휘권 발동을 활용해 검찰총장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했음으로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형사고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검찰총장의 2년 임기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은 정치권력으로부터 부당한 압력과 수사개입을 차단하고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를 박탈하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명백히 위법하다”며 “이러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추미애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위법한 수사지휘권 발동이 청와대의 사전승인에 의해 이루어진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서 명백히 청와대가 검언유착 사건에 개입해 수사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서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 잡고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 서야할 민정수석실에서 위법한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된 문서를 청와대에 보고해 사전승인을 받은 것은 결과적으로 추 장관의 위법적인 수사지휘권 발동에 가담해 검찰총장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므로 명백히 불법적인 일을 저지른 것이다. 청와대의 지시로 법무부 장관이 위법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위법한 수사지휘를 따르지 않았다는 궁색한 이유로 검찰총장을 징계해 물러나게 한다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것이자 국민에 도전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청와대의 사전승인 행위나 민정수석실의 사전승인 보고 행위는 정권이 구체적 사건에 개입하여 수사를 좌지우지 하고 현 정권의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총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매우 심각한 불법행위이다. 따라서 수사당국은 청와대와 민정수석의 불법적인 행위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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