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올 상반기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법정교육 수료율이 매우 저조하다며, 적극적인 교육 이수를 독려한다고 20일 밝혔다.
건기식협회가 파악한 상반기 법정교육 수료율은 14.7%로 매우 낮은 상태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세종이 20.8%(최상), 대전 19.9%, 충남 19.0%로 상위권인 반면에 서울․전북 12.8%(최하), 제주․경기 13.6% 등이 하위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건기식협회는 이달부터 건강기능식품 법정교육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해 영업자들이 교육 미이수로 인한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을 받지 않도록 도울 예정이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방자치단체에도 관내 교육 대상자가 법정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