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로 피소

김병욱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로 피소

시민소리연합, 김 의원과 포항 남구 선관위 검찰 고발

기사승인 2020-07-28 15:37:38
28일 시민소리연합 관계자들이 김병욱 의원과 포항 남구 선관위 고발장을 들어보이고 있다. 시민소리연합 제공

[포항=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김병욱 미래통합당(경북 포항남·울릉)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피소됐다.

포항지역 시민단체인 시민소리연합은 27일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포항시 남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4.15 총선 당시 4년 7개월에 불과한 별정직 국가공무원인 4급 상당의 국회의원 보좌관 경력을 13년 2개월로 부풀려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에서다.

선관위에 대해서는 당시 '김병욱 후보의 허위사실 표지 자체(경력)'에 해당하지 않아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자체 종결한 것을 문제삼았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6일 시민 최모씨가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과 선관위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김 의원 측은 "경력증명서를 떼니 인턴부터 시작해 비서, 비서관, 보좌관까지 13년 2개월을 근무한 것으로 나왔다"며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과정에서 문장이 길어 자르다 보니 삭제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선관위 문의 결과 국회의원실 소속 직원을 보좌관, 보좌진, 비서로 통칭하는 경향이 있고 지속적이면 몰라도 일회성이면 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시민소리연합 관계자는 "최근 선관위를 재차 방문해 법리해석의 오류가 있음을 피력하고 바로잡아달라고 요구했지만 묵살당했다"며 "선관위가 김 의원을 고의로 봐주려는 행위가 아니고서는 합리적 의심이 다분해 고발하게 됐다"고 전했다.

smg511@hanmail.net
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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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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